사회
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눈길'
입력 2015-01-13 10:07  | 수정 2015-01-13 10:08
사진=MBN
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눈길'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정부인증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됩니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해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 지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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