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입력 2015-01-13 10:02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이었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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