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는다
입력 2015-01-13 10:0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