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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무료인 듯 무료아닌 너’ 소액결제 피해 기승
입력 2015-01-13 09:33  | 수정 2015-01-14 09:23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김모씨는 놓친 드라마를 찾다가 동영상파일 다운로드사이트 OO에서 ‘100원에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 팝업을 보고 서비스 신청을 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한달 후부터 자동결제가 된다는 안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가입 다음달부터 1만9800원씩 소액결제가 된 것을 3개월 뒤에서야 알게됐다.
#A음악사이트 서비스에 가입만 했던 최모씨는 다른 사이트(B)가 더 저렴한 것을 알게되어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A사이트 가입 후 매달 1만원씩 계속 결제된 것을 7년 뒤에야 알게됐고 업체에 환불 요구했다. 업체 측은 일부(60%)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최씨는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상품이나 유료서비스 구입 시 핸드폰 통합결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형태인 ‘소액결제 피해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것처럼 유도해 가입시킨 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한 경우 등 지난해 피해 건수는 2013년 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2014년 12월 전국 10~50대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및 관련 소비자보호규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한달에 1회 이상 소액결제를 이용(63.1%)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개월 평균 이용금액은 3만5207원, 주 이용결제수단은 핸드폰 요금통합(52.9%)이었다.

결제 내역 문자로 확인하지만, 취소방법 안내는 無
소액결제 피해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9%(47명)로 2013년 26.3%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주 피해사례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용한 바 없으나 결제되는 경우(27.7%)와 무료이용인 줄 알았으나 본인동의 없이 결제(25.5%)되는 경우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5만6295원이었다.(2013년 평균피해금액 5만6175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소액결제 결제시 결제내역을 문자를 통해 확인하지만(71.5%) 결제내용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3.1%에 불과했으며, 결제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다.
소액결제시 가장 알기 어려웠던 정보는 결제취소·계약해지 방법이었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결제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2013년 대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결제취소나 환불에 대한 규정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링크를 클릭해야지만 가능해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정보이용료의 월 이용한도가 50만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비자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에서 In-App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벤트 당첨, 모바일청첩장 가장한 스미싱 ‘기승
한편 가장 많이 경험한 스미싱 유형은 ‘이벤트/행사 당첨(최신 핸드폰 무료교체 등)(17.3%)로, 2013년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무료쿠폰/할인행사 제공은 2014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22.6%▶13.5%), 2014년에는 모바일청첩장 경험 응답율이 큰 폭으로 증가(3.9%▶10.5%)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최초 사용기간 2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2명 중 1명이 사용하지 못했고, 모바일상품권 환불, 취소 등 정보가 충분하다는(매우충분, 충분)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최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최대 2회 기간연장이 가능하고(최대 제품형 6개월, 금액형 9개월)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표시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도 부족하다는 응답이 71%(2013년 62.6%)였고, 소비자 2명 중 1명은 현재 실시되는 관련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며 소액결제 이용차단(안다 56.5%), 월 이용한도 금액 30만원(안다 40.5%), 이용한도 축소 가능(안다 41.1%)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지 않으나, 최근 실시되고 있는 소액결제 미 이용시 자동차단, 소액결제 이용 전 명시적 동의 필요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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