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비리'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5-01-08 20:50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철도부품 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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