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2주 만에 수습 11명 전원 해고
입력 2015-01-07 20:40  | 수정 2015-01-07 20:54
【 앵커멘트 】
국내 3대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시킨 후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초 위메프 지역영업기획 업무에 합격한 11명.

입사와 동시에 지역을 배정받고 음식점을 돌며 위메프에 할인 티켓을 올리라고 설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위메프 해고자
-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회를 썰고 있다가 사시미 칼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그런 분도 있었죠. "

매일 아침 10시 출근해 음식점 50군데를 돌고 보고서를 만든 후 자정에 퇴근하는 일이 예사였는데, 실제 계약도 한 사람이 많게는 8건까지 따냈습니다.

▶ 인터뷰 : 위메프 해고자
- "계약한 사람들만 모아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날 이분은 기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합격하신다 그랬었죠."

그러나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마자 이메일로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위메프 측은 11명 모두 자질이 부족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가져온 업체 정보를 소유하고, 따온 계약도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유진 / 위메프 홍보실장
- "테스트를 받았던 지원자분이 따온 계약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

전문가들은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명준 / 노무사
- "근무 태도라든지 크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간 해고자들은 절망만 남았습니다.

▶ 인터뷰 : 위메프 해고자
- "사기당한 것 같았어요. 2주 동안 열심히 뛰어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었구나."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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