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석달새 집값 10% 뛰면 분양가상한 적용
입력 2015-01-07 17:09 
민간이 조성한 주택용지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른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탄력적용하는 개정 주택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또는 이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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