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특별법 통해 세월호 피해자 학비·채무 지원
입력 2015-01-07 16:20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전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심의위에 신청하면 배상금 일부를 한 달 안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심의위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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