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은미 검찰 출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강제출국`
입력 2015-01-07 15:53  | 수정 2015-01-08 16:0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은미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당시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정지 기한인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출국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 조치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한 신씨는 취재진에게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면서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연 내용과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은미 검찰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은미 검찰 출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네” "신은미 검찰 출석, 강제출국되면 5년간 입국 금지되네” "신은미 검찰 출석, 세 차례 경찰 소환조사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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