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혐의 추가
입력 2015-01-07 15: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이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서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튿날인 11일부터 17일까지 대한항공 본사, 공항 사무소, 항공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