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5:26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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