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 16분 만에 검거
입력 2015-01-07 14:19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남성이 16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이후 즉각 출동한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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