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적발
입력 2015-01-07 13:40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위반행위는 KT(과징금 2억5000만원) 계열 7개사 8건, 두산(2억7000만원) 4개사 6건, 신세계(1400만원) 2개사 2건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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