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종합)
입력 2015-01-07 11:02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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