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구업체에 납품 몰아주고 뇌물 챙긴 공무원들 기소
입력 2015-01-07 10:3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무용 가구 납품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4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보건복지부 공무원 39살 진 모 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특정 업체가 공정위에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7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복지부에 사무용 가구 납품을 도와주고 가구 업체로부터 2천3백여만 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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