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신해철 수술 S병원, 법정관리 개시 ‘회생 혹은 청산’
입력 2015-01-07 09: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서울 가락동 S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일반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7일 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제 법원이 병원의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S병원장의 당좌 거래도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S병원장은 앞서 연합뉴스와 "신해철 사망 사건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는 늬앙스의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S병원 전체 부채는 90억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이던 의사는 현재 7명만 남았다.
이후 S병원 본관 건물이 매각(매일경제 스타투데이 12월 11일자 단독 보도)되면서 병원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렸던 터다.

팔린 병원 본관 건물은 다른 이 소유였으며, K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아직 병원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매입자는 관광호텔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S병원 별관도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곳에 원장이 건물만 세운 것이어서 철거하기 쉬운 자재가 쓰였다"며 "별관 내 입주해 있는 몇몇 세입자들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S병원장의 행보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파산 직전이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고 신해철 유족 측과의 의료사고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S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