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분쟁 조정 30일내 끝낸다
입력 2015-01-07 08:24 

금융당국이 최대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감원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데, 분야를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된다. 결국 분야별로 월 1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셈이어서 금융민원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분쟁조정과 달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에 입법 완료를 끝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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