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판매 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2015-01-04 12:00 
앞으로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여행사로부터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것과 같지만, 여행사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 조항도 개선해, 여행참가자 수가 적어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이 기존에는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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