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모바일로 범죄신고
입력 2014-12-29 14:39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에 대한 목격자 정보와 증거영상을 국민이 제보하고 제보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찰청은 범죄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정보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전송할 수 있고 경찰은 이 제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범죄 보복을 우려하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익명제보를 도입하고, 원클릭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도록 앱 화면을 구성하여 쉽게 시민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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