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폭행 사건 신속 처리"
입력 2007-05-17 13:47  | 수정 2007-05-17 13:47
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오늘(17일) 검찰에 넘김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 확인 작업과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 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 지 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4천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호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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