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도 몰랐던 금괴 훔친 작업공 덜미
입력 2014-12-09 13:38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사무실. 인테리어 작업공 조 모씨(38)는 나흘 전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고 있었다. 붙박이장을 뜯어내던 중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조씨와 동료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목전에 시가 65억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반짝였던 것. 개당 개당 4600만원에 총 65억원 상당의 금괴였다. 조씨와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했다. 결국 130여개 금괴 중 한 사람당 한 개씩 꺼내 가지기로 했다. 나머지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둔 채 신고하지 않았다.
금괴는 집주인 김 모씨(84·여)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이었다. 아내와 자식들한테도 밝히지 않은 채 붙박이장 아래에 고히 숨겨뒀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 수록 조씨의 탐욕 또한 깊어갔다. 결국 동거녀 김 모씨(40·여)와 함께 작업했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괴 나머지를 통째로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조씨의 범행은 동거녀 김씨와 이별하고 새로운 애인을 만난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조씨가 새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렸던 것. 분개한 김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같이 살던 남자가 금괴를 들고 도망갔다"며 조씨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 부탁이 수상쩍었던 직원은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결국 덜미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생긴 현금을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박 모씨(29) 등 6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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