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계 심포지엄 “분식회계 75% 감사서 적발안돼”
입력 2014-12-04 17:22  | 수정 2014-12-04 21:29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기업의 75%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원 자료 분석 결과 25%의 회계법인만이 한정 혹은 의견거절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정 혹은 의견거절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이는 피감사기업의 상장폐지 요인이 된다. 패널로 참석한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기업에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서는 한정 혹은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연구는 2006년 이후 소장이 접수돼 2014년 5월 이전에 선고가 이뤄진 44건의 판결을 표본으로 했다. 2013년 선고 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근 회사와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평균 소송 청구액은 10억2800만원이었고, 회계법인은 57%가 패소했다. 회계법인들은 평균적으로 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44개 회계법인 중 약 66%는 상장폐지 등 거래소의 제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같이 맡는 것이 분식회계를 더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컨설팅 등 감사업무 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경우 패소율이 감소했다”며 비감사업무를 통해 피감사기업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연구 결과는 비감사서비스가 공정한 회계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기존 인식과 상반된 것이다. 그동안 높은 비감사보수를 받는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를 너그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등록제를 도입하는 것도 분식회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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