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분양 절차도 간소화'
입력 2014-11-25 21:10  | 수정 2014-11-25 21:34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사진=MBN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분양 절차도 간소화'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분양건축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25일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됩니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뜻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엔 오피스텔과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안은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2차례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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