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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CCTV 모습보니…"목 조른일 없어"
입력 2014-11-21 10:54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사진=MBN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CCTV 모습보니…"목 조른일 없어"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세원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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