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소법 개정안...배심제 등 '사법 대수술'
입력 2007-04-30 21:17  | 수정 2007-04-30 21:17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법현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의 변화를 김지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자, 불신의 대상이었던 법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사상 처음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민배심제도는 피고인의 인권강화는 물론 재판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져,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돼 그동안 검찰의 불기소 처분 권한 역시 재정신청 확대로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해 검찰에 기소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집니다. 긴급체포 때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증거개시제도 및 공판준비절차제도도 도입돼 피고인과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해 법원이 강력히 주장해온 조건부석방 제도는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를 위한 구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역시 보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제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대폭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사법제도 실시 이후 최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