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사전 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07-04-30 16:00  | 수정 2007-04-30 17:20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아들도 오늘 저녁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들과 술집 종업원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북창동 술집에만 갔다는 것입니다.

청계산 납치감금이나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등 주요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질신문에서도 마찬가지.


술집종업원들은 김 회장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지목했지만 김 회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폭행 대질신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청계산에 정말 가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회장의 아들도 귀국합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아들을 오늘 밤 늦게라도 소환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범행 당일 이동 경로 주변의 CCTV 분석과 휴대폰 위치추적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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