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불륜 저지른 공무원 즉각 파면 조치
입력 2007-04-30 16:12  | 수정 2007-04-30 16:12
중국 정부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첩이나 정부를 둔 공직자를 즉각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패 관료의 범죄 행위가 사생활 퇴폐와 함께 정부를 두는데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통계조사 결과 비리로 처벌받은 관료의 95%가 내연녀를 두고 혼외정사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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