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스쿠터 인도 주행 단속
입력 2007-04-30 16:12  | 수정 2007-04-30 16:12
경찰청이 내일(1일)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합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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