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상으로 주식 사다간 '낭패'
입력 2007-04-30 15:27  | 수정 2007-04-30 17:26
내일(5월 1일)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수요을 끌어 들이기 위해 신용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수가 발생해도 투자자에게 별 다른 제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박병주 / 증권협회 이사
-"미수는 일종의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자금 대여적 성격이었다. 미수거래가 단기매매 부추기고 변동성 증가시켜 왔는데 이런 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이다."

이미 제도 시행이 충분히 고지된만큼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조천억원에 달했던 미수거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9천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 이영곤 / 한화증권 연구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에 수급에 불리한 여건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종목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미수거래에 제동이 걸리자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수요를 신용제도로 흡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융자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늘이고 이율을 기존 미수거래보다 낮추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용거래 역시 외상거래인 만큼 지나친 신용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