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캐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적 효력
입력 2007-04-30 14:02  | 수정 2007-04-30 17:29
빠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전자화(스캐닝)해 보관하면 원본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전표나 계약서 등을 별도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스캐너 등을 통해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해 내용과 형태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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