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보조금 4억 착복 해양부 사무관 기소
입력 2007-04-30 10:12  | 수정 2007-04-30 10:12
수산물 도매시장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보내 2년 동안 4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사무관이 스티로폼 상자에 구입비의 30%를 국고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청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위조한 해양부 장관 명의로 공문서를 보내 초과분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김 씨가 부서를 옮긴 뒤 예산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던 중 보조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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