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았다 돌려줘도 유죄"
입력 2007-04-29 07:07  | 수정 2007-04-29 10:40
뇌물을 받았다 돌려줘도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교육청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신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사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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