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공정위에 판정승..대법원 307억원 환급확정
입력 2007-04-29 06:47  | 수정 2007-04-29 06:47
KT가 7년간의 소송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T가 200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KT는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원에 4월말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36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지난 2001년 한국공중전화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과다지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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