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국가 못 부르면 귀화 못 한다"…중국인, 귀화 실패
입력 2014-10-16 19:40  | 수정 2014-10-16 21:19
【 앵커멘트 】
한국 남성과 결혼해 8년 동안 한국에서 산 중국 여성이 귀화를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애국가를 못 부르는 등 기본 소양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최 모 씨.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결혼 이민 자격이 주어져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체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싶었던 최 씨는 귀화 신청을 합니다.

필기시험은 면제받았지만 면접시험이 문제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국어 능력과 애국가 가창 능력 등 6개.

하지만, 문제가 된 애국가 가창 능력 탓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면접시험에서도 '국민 기본 소양' 등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귀화에 실패했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8년 이상 거주해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데, 애국가를 잘 못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귀화가 안 되는 건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귀화 심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면접관들이 자의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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