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 편의' 대가 금품 받은 롯데홈쇼핑 팀장 집유
입력 2014-10-16 18:38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롯데홈쇼핑 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6일) 롯데홈쇼핑 팀장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납품업체 직원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홈쇼핑 직원이 갑의 지위에서 상당한 권한을 누렸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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