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공직자 관련 규정 위반 법무법인 4곳 징계 청구
입력 2014-10-15 14:22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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