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중 제자 성추행' 대학교수…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4-10-15 14:00  | 수정 2014-10-15 14:56
【 앵커멘트 】
수업 중에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교수는 앞서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업 중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의 한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였던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밝혔습니다.

이 씨는 전공수업을 듣던 여대생에게 과제 설명을 하면서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듯이 잡고 볼을 비비려 했습니다.

성적 모욕감을 느낀 여대생이 이를 피하려 하자 이 씨는 한 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대생은 학교 측에 성희롱 고충신청을 내고 결국 학과까지 옮겼습니다.

학교 측이 이 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피해학생 대부분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4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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