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균 시리얼, 3종류 추가 유통 판매 금지…어떤건가 봤더니
입력 2014-10-15 08:57 
'대장균 시리얼' '대장균 시리얼'/사진=MBN



대장균 시리얼, 3종류 추가 유통 판매 금지…어떤건가 봤더니


'대장균 시리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14일 같은 업체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도 유통·판매 금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제조일자 2013년 11월 11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10일), 오레오 오즈(제조일자 2013년 11월 7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제조일자 2014년 4월 3일·2014년 4월 4일, 유통기한 2015년 4월2일·2015년 4월 3일)입니다.

각 제품의 생산량은 2만5천430㎏, 1만596㎏, 5만8천261㎏으로, 전날 판매가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제조일자 2014년 5월 30일, 유통기한 2015년 5월 29일) 3만952㎏를 포함해 이번 조치로 판매 금지된 시리얼의 규모는 모두 12만5천239㎏에 이릅니다.


식약처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이를 알면서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합수단은 5년간 제품 2개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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