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쪽 짜리' 단통법 시행 2주만에 개정 움직임
입력 2014-10-15 07:00  | 수정 2014-10-15 08:37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지 2주 만에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휴대전화가격만 올려놨다는 불마니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단통법 시행 후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며 "단통법의 해결방안을 찾아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법 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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