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혼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입력 2014-10-05 19:40  | 수정 2014-10-05 21:21
【 앵커멘트 】
황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범행을 정당화하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부터 평소 말다툼이 잦아진 73살 김 모 씨 부부.

지난해 겨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김 씨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천금을 줘도 안 된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며 거절하자 김 씨는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몽둥이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그러고는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살인죄로 법정에 선 김 씨 할아버지.

평소 우울증과 편집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중대 범죄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데다 자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습니다.

아내를 설득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보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3년이나 높아진 겁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도 잔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0대 고령이지만,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에게 선처 대신 더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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