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공직비리 철퇴 방안 마련
입력 2014-09-23 17:47 
경기도 성남시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원에게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5대 공직비리로 강등과 정직, 감봉 등을 받은 6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고 최대 4차례에 걸쳐 승진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비리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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