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장고도 해안국립공원 내 불법 민박·펜션 활개
입력 2014-09-23 10:29  | 수정 2014-09-23 16:12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토지(국유지·시유지)에 주택 및 민박과 펜션을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민박과 펜션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어 바다오염이 심각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와 명장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 지역 마을 주민들이 6만6000m²(2만평)의 토지에 불법으로 주택, 민박, 펜션을 신축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와 보령시가 관리하는 이 곳에 신축된 주택, 민박, 펜션 객실은 100여 개에 달하며, 버젓이 식당 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건축물 대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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