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사직.."실제 해고 부당"
입력 2007-04-16 19:57  | 수정 2007-04-16 19:57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근로자를 실제로 사직처리했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출판단지 조합에서 일하던 신 모씨는 회의 도중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신 씨는 그만 두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이후 사직의사가 없없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회사는 신 씨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의원면직처리했습니다.

신 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결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의원면직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 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의원면직 처리에 있어 본인 의사의 진정성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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