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들 앞에서 비방땐 명예훼손"
입력 2007-04-16 13:57  | 수정 2007-04-16 13:57
싸우는 도중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가게 주인과 말다툼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싸울 당시 주변에 손님과 피해자 가족, 직원 등이 있었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도 같은 비방을 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의 주차 문제로 이웃 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자 불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비방한 뒤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가위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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