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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녹지 줄이고 주택 늘려…원주 첫 적용
입력 2014-09-15 17:09 
정부가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태안ㆍ영암 등 기업도시들의 투자유치 가속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녹지ㆍ공원 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업도시별로 수백억 원 정도의 사업성 향상 효과가 있어 정체된 기업도시들의 조성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의 공원 녹지 기준이 타 개발사업보다 높게 규정돼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정상적 사업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도시의 공원ㆍ녹지 기준은 3개 기준을 맞춰서 조성토록 돼 있다.
전체 공원의 경우 인당 최소 12㎡, 중앙공원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도시는 최소 10만㎡ 이상, 인구 5만 미만은 최소 5만㎡ 이상이다.

또 공원 녹지 전체는 용지면적 대비 최소 24% 이상, 상주인구당 최소 15㎡ 이상 조성토록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은 폐지되고 공원 녹지 면적은 상주인구당 12㎡ 또는 용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으로 적용하면 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용지면적의 10~20% 또는 상주인구당 9~12㎡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돼 있다"며 "기업도시는 30~40%가 구조적으로 산악지역인 측면이 있어서 택지지구와 유사한 기준으로 개정해 기업도시의 사업성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녹지를 줄이는 대신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현재 충주기업도시 다음으로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원주기업도시가 첫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기업도시는 예전 토지계획상으로 총면적(529만㎡)의 35%(약 183만㎡)가 공원ㆍ녹지로 예정돼 있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환경부나 지자체와 녹지와 공원에 대한 협상을 해봐야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130억원 정도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태안기업도시는 268억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는 580억원 정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태안기업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현대도시개발 박찬호 대표는 "현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진행하면서 20% 정도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수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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