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입력 2014-09-15 16:52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5일 부동산 거래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법정 쟁점을 이해하는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개설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로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섭렵하고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원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신탁,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주택저당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 법규와 부동산펀드, 리츠(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 진행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법 준수(Legal Compliance)·고객분석 및 관리시스템(CRM) 업무 종사자,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해 심화된 법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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