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입력 2014-09-15 14:12 

제주도에 들어설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였던 중국계 '싼얼병원'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승인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공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모기업의 산하 회사로 알려진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에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기업이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사업계획사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9월 중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