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방탄국회 벽 앞에서 '비리 의원'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9-15 14:00  | 수정 2014-09-15 15:17
【 앵커멘트 】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방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의원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송광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오늘(15일) 오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납품업체 AVT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 등으로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꾸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져 방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최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상품권 5백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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