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자유구역에 임대산업단지 도입
입력 2007-04-13 13:12  | 수정 2007-04-13 13:12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되 택지와 건축비 산정 기준에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투자비용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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