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현재의 2배로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9-15 11:35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렵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아울러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인상한다.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기간이 120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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